종합소득세신고1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근로 외 소득 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종합소득세란?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고 계산하여 기간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 또는 온라인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사람을 말하며 신고제외 대상으로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못했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고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이 불가능 하니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주셔야 됩니다.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일정신고기간: 5월1일~5월31일까지이며 2023년도 소득 기준으로 신고를 하고 기한 .. 2024. 5.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