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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근로 외 소득 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by 써닝07 2024. 5. 12.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환급 세금납부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고 계산하여 기간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 또는 온라인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사람을 말하며 신고제외 대상으로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못했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고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이 불가능 하니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주셔야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일정

신고기간: 5월1일~5월31일까지이며 2023년도 소득 기준으로 신고를 하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6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럼 종합소득세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표준 1,400만원이하 세율6%적용

과세표준 1,400만원초과~5,000만원 이하 세율15%적용, 누진공제126만원

과세표준 5,000만원초과~8,800만원이하 세율24%적용, 누진공제576만원

과세표준 8,800만원초과~1억5천만원이하 세율35%적용, 누진공제1,544만원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초과~3억원이하 세율 38%적용, 누진공제1,994만원

과세표준 3억원초과~5억원이하 세율40%적용, 누진공제2,594만원

과세표준 5억원초과~10억원이하 세율42%적용, 누진공제3,594만원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세율45%적용, 누진공제6,594만원

본인의 과세표준 구간을 확인하고 선택하시면 되고 과세표준구간 확인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직장인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모두채움 신고/ 단순경비율 신고->정기신고

2.주민등록번호 조회 클릭하고 연락처를 입력 후 저장하고 다음으로 이동

3.소득종류 선택 후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불러오기 누르기

4.팝업창이 뜨면 근로소득, 기타소득 불러오기 체크 선택 후 선택완료 누르기

5.직장인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이미했기 때문에 연말정산 불러오기 해주시면 되어 공란을 하나씩 적을 필요가 없어요.

6.전자신고세액공제를 살펴보고 맨마지막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발을 세액에서 +이면 납부를 해야되는 세금이고 -표시이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금액 입니다.

7. 환급금이 있을 경우 나의 환급계좌에 본인명의의 계좌를 입력하고 아래 내용에 동의체크 후 제출화면 이동 누르고 신고세 제출하기 클릭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끝입니다.

->환급금은 6월말~7월초에 입금될 예정이니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해 위택스도 연계해주시고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를 해야 하기에 신고내역 조회를 눌러주세요.

1.조회하기 클릭하면 신고이동 클릭하기

2.팝업창이 뜨면 하나씩 확인하고 다음을 눌러주시면 지방소득세 환급액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까지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자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국세청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정기신고 클릭하기

->여기서 신고도움서비스 클릭하면 내가 어떤 내역으로 신고하게 될지 미리 알아볼 수 있으니 쉽게 하실 수 있답니다.

2.신고서 작성 클릭하고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기본적인 정보를 모두 확인하여 채워지게 되어 틀린 부분이 있는 지 확인한 다음 신고유형과 기장의무를 확인합니다.

3.나의 소득 찾기를 통해 내가 어디에서 얼만큼 소득이 있었는지 입력하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4.사업소득 사업장 명세서의 내용들을 입력이 되어 내가 언제, 얼만를 지급했는지 궁금하다면 지급명세서 일괄조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5.확인을 다했으면 나의 소득 종류 입력화면으로 돌아와서 사업장명세에 나온 모든 항목들에 대해 신고유형을 정하고 위에서부터 소득구분의 체크표시를 누르고 선택내용 수정을 누르면 하단에 상세 내용이 나옵니다.

6.사업자등록번호와 업종코드는 이미 입력이되어 있어 기장의무와 신고유형 부분만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간편장부대상자를 선택합니다.

7.신고유형을 살펴보면 자기조정, 외부조정, 성실신고확인, 간편장부, 기분경비율, 단순경비율 6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고 사업장이 자가 또는 임대에 따라 기준 경비율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8.각 항목별 경비 입력할 차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비용처리를 입력해야 합니다. 기존에 정규증빙제툴내역이 있다면 국세청에서 입력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9.사업소득입력을 모두 하였다면 직장인종합소득세 신고와 같이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입력하면 됩니다.

10.소득공제 항목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입력해서 빼줘야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니 많은 항복을 입력하고 공제받는 것이 포인트!! 입니다.

11.세액공제 항목 입력하는 부분은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게 별로 없으므로 표준세액공제7만원을 받게 됩니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는 근로소득자와 성실사업자만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배우자의 카드로 쓰고 교육비와 보험료도 마찬가지이니 참고하시면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12.기납부세액 명세서 단계에서 원천징수금액 등 미리 낸 세액을 불러오고 저장 후 이동클릭합니다.

13.세액계산-실제 납부세액계산 화면에서 내가 실제로 내야하는 종합소득세를 확인하고 환급받을 경우 환급계좌정보를 입력하고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하면 끝이 납니다.

 

글로 적으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해보면 어려움없이 금방 끝나는 부분이더라고요. 저도 직장인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보았지만 세금낼것도 없고 환급받을 것도 없었답니다.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